(서울=호수뉴스) 전직 경찰 김모씨가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당시 연령과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❶ 김모 전직 경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찍고 법정서 눈물…징역 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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