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A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만830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경찰이 출동한 횟수는 51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등 긴급 상황을 꾸며내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❶ 허위신고 50대 A씨, 1년간 5만8307회…“형을 죽이겠다·감금당했다” 거짓 반복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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