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이는 허위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 허위 게시물로 시민 신고가 이어졌고, 약 20명의 경찰관이 출동한 데 이어 총 703명의 경찰력(사이버수사팀·기동대 포함)이 동원됐다.
❶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첫 배상 책임 인정…"혈세 물어내야" / 연합뉴스TV(영상)
❷ "신림역 살인예고 정부에 배상"…손해배상 첫 판결 / 연합뉴스TV(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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