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법원은 플레이브 멤버들을 향한 누리꾼의 비하 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멤버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버추얼 아이돌 활동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의미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❶ 플레이브 '숨바꼭질 (Hide and Seek)' COMEBACK LIVE(영상)
❷ PLAVE (플레이브)의 킬링보이스를 라이브로! 버추얼 아이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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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과 정체성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