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사회봉사 200시간·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 대표팀·K리그 활동 제약 지속…알란야스포르 계약 유지하며 “축구에 전념”
사진 = hwanguijo_official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9월 4일) 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