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외출했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으며, 이번 사건은 장욱환 부장검사가 지휘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에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❶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무려 하교 시간" / YTN (영상)
❷ [LIVE] [속보] 전자발찌 훼손한 조두순 '하교 시간대 외출' 기소 (라이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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