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수뉴스) 검찰공무원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며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당직호송전담팀과 범죄수익환수전담팀에서 근무하며 당직 업무 목적으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검사 결정 항목 등 사건 정보를 열람해 B씨에게 전화로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총 10회에 걸쳐 7명의 과거 전력과 사건 진행 상황, 범죄 사실 및 수용 현황까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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