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속계약 해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뉴진스가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어도어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활동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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