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면11 수갑채우고 협박죄로 체포한 경찰과 구속심사에서 구속을 결정한 법원이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바보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음.
여자와 남자 모두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언론에 풀겠다고 협박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기에 체포와 구속을 진행한 것임.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에는 명예와 같은 법익의 침해도 해당함. 즉, 이를 통해 여자와 남자 두 명 모두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언론에 풀겠다고 해악을 고지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