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모델 겸 인플루언서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던 피부과 시술 부작용을 공론화한 데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손을 들어줬다. 병원 측이 13억 원을 청구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1·2심 모두 기각되며 사건은 아옳이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최근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옳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 병원은 “아옳이가 거짓 주장을 퍼뜨려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표현에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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