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여중생 꾀어 성관계한 20대, 징역 8년에 "형량 부당해"
김동현 기자
입력 2025.02.27 14:49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꾀어
성관계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가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꾀어 성관계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B양 등 4명의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는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해를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으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비행기 티켓값을 주겠다.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꾀어 성관계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0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1심 재판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0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역시 같은 날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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