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김세의 씨와 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처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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