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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장기자랑 ㄷㄷㄷ [36]

Minerals : 655,226,627 / Level : 소장 소장
2025-03-07 14:24:20 (10개월 전) / READ : 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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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36 개 달렸습니다.
    • 10개월 전
      어린이집에서 썩을 몸매가 아닌데 ㅎㅎㅎ 베스트 댓글
    • 10개월 전
      3번보고나서 가면바뀌는거 알았네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음란마구니에휴 이 도라이같은 새끼야
    • 10개월 전
      @음란마구니이딴게..베댓..? 베스트 댓글
    • 10개월 전
      @음란마구니천박해
    • 10개월 전
    • 10개월 전
      @음란마구니와고수준.......
    • @음란마구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음란마구니동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음란마구니동법 제44조의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음란마구니동법 제44조의7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 6. 13.]



      응 금융 치료 잘 받고… 캡쳐해서 신고 완료
    • @음란마구니건강한신체 건강한정신 임
    • 10개월 전
      @음란마구니생각이 짧구나... 그냥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성공한 사업가 만나서 결혼하면 몸안굴리고도 수백억원대 부잣집에서 살수있는것을...
    • 10개월 전
      @코인왕코택용씨
    • 10개월 전
      아빠들 군침좀 흘렷겟노 ㅋㅋㅋ
    • 10개월 전
      빨통 골반 보소 씨발년 보지 헐도록 박고싶네..
      아버님들 저년 따먹고 싶어서 군침 질질 흘릴듯... 베스트 댓글
    • 10개월 전
      한국임?

      왜케 중국느낌나냐
    • 10개월 전

      응애 와붕이도 어린이에요
    • 10개월 전
      근데 몸매 좃되긴하네
    • 댓글 왜이렇게 1호선 냄새 나냐
    • 10개월 전
      진짜.. 존나 쩌는 몸매 아니냐.. 날씬하고 가슴크고 허리 얇은데 골반에 힙업 그리고 다리라인도 존나 예쁨..
      얼굴은 모르겠다만 진짜 몸매만 보면 동양인 기준 상위 5%급아닐까 싶음 
    • 10개월 전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이 어떰?
      중학교때 면도칼 씹고다니던 년이 어린이집 교사하고 있던데 
      실업계-전문대 테크타도 되나?
      헌팅포차 3대 홈런볼이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어린이집교사 라던데
    • 10개월 전
      @찢두창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구분 못함?
    • 10개월 전
      아 씨발 진짜 펨코하다가 오랜만에
      와고 왔더니 진짜 이 미친새끼들 댓글
      정신병자같네 존나어이가없어서 웃기네 ㅋㅋㅋㅋ
    • 10개월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 10개월 전
      변검을 유치원 샘이 한다고? ㄷㄷ
    • 10개월 전
      상위 1%긴하네 허리랑 골반라인이 ㄷㄷ
    • 10개월 전
      몸매거르고 저게 뭘하는건데 장기자랑이냐?
    • 10개월 전
      @류큐큐큐관찰력이...
    • 10개월 전
      어린이집 아이들 좋은 구경하네
    • 10개월 전
      영포티 왤케 많아진 거 같냐
    • 10개월 전
      @dfgmkldmbvsl댓글 진짜 왜이럼;; 어지럽다
    • 가면 어떻게 하는거야?
    • 10개월 전
      @윤석열사형선고얇은 천 형태로 여러장 겹쳐 있고 가릴때마다 끈같은거 땡기면 한장식 벗겨지는거임.
    • 10개월 전
      와고가 원래 댓글 수준 존나 저질적이긴 함 최소한의 격식도 없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옛날에는 좀 젊은 20대 새끼들이 저질스럽게 댓글 쓰는 느낌이었는데,
      요샌 그냥 애들이 늙은건지, 걍 영포티들만 유입된건지 커뮤 자체가 존나 늙다리들이 저질 댓글 쳐 쓰는 느낌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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