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1559 몸파는 창녀 100여명 고용한뒤 오피스텔 42개에서 성매매시킨 일당 검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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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6-18 10:46:30 / READ : 11401
'여성 100여명' 오피스텔 42개 빌려 성매매시킨 일당…범죄수익 47억
성남·의정부서 오피스텔 42개 빌려…신분확인 손님만 받아
경찰 첩보 입수 후 두 달 수사 끝에 모두 검거…업주 구속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2023-01-03 10:00 송고
2023-01-03 10:14 최종수정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현금.(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씨(4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여성 80~100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또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지난해 10월26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업주는 지난달 29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약 4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9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