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요약)
총소득 = 1년동안 금전적, 비금전적(ex.병원비 회사에서 내주는대신 소득으로 잡히는거)으로 번돈의 총합
소득공제 : 세율 적용하기 전 총소득에서 빼는 공제
세액공제 : 세율 적용 후 내야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빼는 공제
1.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 이런거는 어차피 의미없으니 생략)
2.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너가 올해 진짜로 내야할 세금
근데 여기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달라짐
ex) 1400~5000 = 15% / 5000~8800 = 24%
내가 총소득이 5800이고 세액공제를 900 받으면 4900(과세표준) * 15%지만
700 받으면 5100*24%로 소득공제 차이로 큰 차이가 나버림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법은 각 종목마다 다르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계산해보면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인데 한도있으니까 소비패턴보고 골고루쓰면되고
월세납부금, 개인연금 이런건 세액공제라서 꼭 챙기고
이 이상은 나도 모름 베스트 댓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한 세금을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미리 걷는거임)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토해내야 됨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같은거 소득공제,부양가족,의료비,월
세 이런거 공제 받을거 받고 확정 세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내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음 토해내는 거임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