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에 의하면,
연 단위 기준 최대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총 440시간이고, 매주 69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 기본 근로 40시간을 제외하면 초과근무는 주당 29시간.
440 / 29 = 약 15주, 즉 15주 이후부터는 남은 한 해 동안 연장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근무를 시킨다? 고용주와 회사가 노동법에 의해 처벌받음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기준으로 1년 내내 52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52*12 = 624시간.
즉,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근무시간을 맥스로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연장 근무시간을 비교하면
주69시간 근로제 : 440시간
주52시간 근로제: (연장근로 52-40=12시간)*52주=624시간
주52시간 근로제 대비 연장근로 총량은 7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찢갈이들은 이런 팩트는 절대 볼 생각도 없고,
사업주들이 마구마구 불법을 저질러서 주69시간씩 1년 내내 일을 시키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며 선동질을 하고 있음
찢갈이들아, 니들이 오히려 일을 적게 하고 싶다면, 주 69시간 근로제를 지지해야 정상인거다.
뭐? 사업주들이 곱게 법을 지킬 애들이냐고?
그 논리면 지금 주52시간 근무제도 어기고 주 100시간씩 시킬 수 있는데...?
"범법"을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걸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애초에 69시간으로 선동하는 찢갈이들중에 직장 갖고 있는 애들이 있기나 할지 의심이 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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