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전문주장에서 논리라곤 피해자가 왜 책임이 있냐 하나밖에없는 저능아새1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감성이근거아님?
니가죙일 감성팔이로 귀찮게한 사람이 저렇게 잘 설명해주는데도 지능이낮아서 못알아쳐먹는거야?ㅜㅠ
즉, 임차인은 부동산 사용권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만큼의 돈을 빌려준것이고, 나중에 갚으라고 한거죠. 대신 그 전세금을 안돌려줄시 집을 팔아 내 전세금을 만들 권리를 받은겁니다.
좀 더 임차인 입장에서 말해보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이유는 바로 월세없이 전세금이라는 덩어리 돈을 돌려받을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는 어디에서 오는것이냐면, '임대인이 돌려준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기때문'이 아닌 '임대인이 안 돌려줄 시 경매권을 주기로했고 그것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때문'인거죠.
임차인은 그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한거에요.
법도 전세계약의 실질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임대차사용도 있고, 경매행위도 있으니 아무런 사기기망행위가 일어나지 않은걸로 보는거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자가 없어 유찰되는건 임대인이 사기를 쳐서 그렇게 된게아니니까요.
이해가 어렵지 저능아새1끼야?^^
이 거래엔 사기도 기망도 없어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집값이 보증금보다 내려간거고, 담보물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아졌을뿐이라니까? ㅋㅋㅋㅋㅋ
버러지새1기가 자꾸 계약자가 뭔책임이있냐고 부르짖으니 말해주자면, 전세와 보증금을 은행예금마냥 원금회수가능성을 100프로 라고 가볍게 생각한 책임이있겠네^^ 은행예금도 완전 100프로는 아닌데말이지 ㅋㅋㅋㅋ
떨어질가능성을 염두에 두는건 미래예지가 아니라 조심이라고하는거고 담보물을 낀 돈거래가있을땐 당연히 하는거란다
이 덜떨어진 병1신저능아새1끼야^^
기간 체우고 나간다고 고지하면 건물 팔아서라도 줘야 되는 게 법임 뭔 개소리야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