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통 령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정리해드림
< 이재명은 무죄인가? >
알수 없음
구속영장 기각은,
1. 도주 우려
2. 증거 인멸 우려
판사는 , 이재명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생각해서 구속까지는 너무하다 판단함
< 이재명의 혐의는 무엇인가? >
1. 위증교사
2. 백현동
3. 대북송금 대납
< 그렇다면 이재명은 징역이 가능한가? >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음.
많이 반문하는게
1.
Q :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해놓고, 왜 증거인멸우려 없다고 기각함?
위증교사 사건은 증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않나?" 라고 한 게 위증교사 전부인데
이정도는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그냥 벌금형이거나 징역 살 정도는 아님
2.
Q : 백현동 , 대북송금은?
실질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음
간접적인 증거로만 넣기에는 정황상 증거만 있음.
2년동안 400번 압수수색 했는데, 결국 혐의로 건 거는
"배임, 대납 의혹" 뿐임 ( 이정도면 검찰 무능 or 무죄 둘중 하나임 )
즉, 알면서 봐준 죄, 대신 돈 내게 한 죄임. => 이것마저 그냥 의혹과 혐의뿐
이재명이 뇌물 받았다는 죄 = Zero 0 하나도 없음
최종 요약
1. , 0.1% 확률로 증거가 나와서 걸려있는 배임,대납 의혹이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1년 이내로 나옴
2. 증거가 하나도 없음. 정황상 증거만 나와있어서 유죄가 뜰 확률은 0%에 가까움
3. 구속기각은 당연한 것임. 일단 죄 자체가 별거 아니고, 죄가 된다고 해도 타격이 전혀 없음
자기 징역 다 받으면 최소 50년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했는데 니가 뭔데 징역 1년이야 ㅋㅋㅋㅋ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