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판 1982.10.12 81도2621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분만이 개시된때부터 사람이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