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인중개사는 저럴때 뭐하는거냐?
은행 대출할때 보증을 서도 보증인이 책임있고,
동네약국에서 약을사도 식약처 인증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면서 걍 프린트 몇개해주고 중개료만 받으면 끝임? 이게 위험한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몇프로인지 설명을 해줘야하는거아님? 그래서 결국 제대로 안알려주고 중개후 사기매물이면 공인중개사가 물어주지도 않는데, 뭐때문이 중개료받는거임?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음식먹다 음식재료 땜에 탈이나도 보통 음식점에서 보험처리해주잖아. 원인파악은 둘째고
줜나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