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착각하는게 서울시는 생계형 노점은 허용하고있고 불법이 전혀 아님
하지만 저런 특수한 명동 같은 경우에 중구청에서 이미 노점실명제 도입하고
공시지가에 맞춰 도로점용료 받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거임
게다가 노점수 줄이기위해 상인회랑 구청에서 협의하에 격일제 실시하고, 시간제 도입해서
정해진 시간만 운영할수있게 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된지가 6~7년이 넘어간다; 낮에는 리어카 그대로 두는게 아니라, 공용주차장에 월 주차비내면서 주차해야되고, 노점 주변 청소나 LPG 등 상태 등등 정기적으로 구청점검까지 받으면서 장사하는 새끼들임
저 노점이 매매 임대를 하고있다, 뭐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여기저기 판치고있으면서 연봉을 끌어모으고있는 등의 증거가 없으면 법적 제재 불가능임
아주 치밀한 개새끼들인거지 베스트 댓글
별짓을 다하네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