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입력 2019.07.15 (13:39)수정 2019.07.15 (13:47)
16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자살 유발 정보 공유 시 최대 '징역 2년'
내일(16일)부터 개정된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 해당합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왜 욕을박는거야? 좋은정보도 아니고 문제될수 있는거 알려준게 욕먹을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