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539 이번 사전선거 선거법위반임. 다들 선거법 보고가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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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DATE : 2022-03-05 22:39:26 / READ : 11034
[공직선거법 제158조 4항]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법 상으로는 선거인이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함
이번 확진자투표처럼 직원한테 전달하는건 선거법위반임
봉인되어있지도 않아서 직원이 언제든지 종이만 피면 누구찍었는지 볼수있고
막말로 지 맘에 안드는 후보면 지 주머니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이 갖다버려도 아무도 모름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