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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최저임금 안주는거랑 겸업금지 하는게 합헌 합법이노?
헌법에 최저임금 조항 잇고공익요원이 위헌 소원 제기 함어째서 합헌인지 설명없이 재판 안열고 걍 돌려보냄 기각이었나 각하였나거기서 기각각하 사유 잇는데 합헌이란 설명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