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녀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더이상 버틸수 없다고 생각되자
김건희는 윤석렬과 동거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성상납 뇌물죄에 해당하고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고 한다.
아마 곧 수천명이 연명하여 공수처에 윤석렬 부부를 고발할 것이다.
공수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빠른 시일 안에 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여기에서 영장이 나오는 경우와 안나오는 경우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통상 영장 발부에는 3가지 요소를 본다.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인가? (자살방지 구속)
도주할 염려는 없고 증거도 차고 넘쳐 인멸하고 말고 하것도 없고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어야 중형인데
지금까지 이것들이 몇번을 했는지 한번에 뇌물액을 얼마 쳐줘야 하는지
곤란한 계산이 기다리고 있다.
결론: 구속영장은 기각이 예상된다
윤석렬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다고 해도
아마도 재판은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시도할 것이지만 국힘 의석이 탄핵을 저지할 정도는 된다.
신이여! 정녕 이 나라를 버리시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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