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 확인서의 효력을 24시간 뭐 48시간 따지는 것이 예방접종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안한 사람이 "만약 현재 감염 되었다고 하더라도" 잠복기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출입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결국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 및 데이터의 누적에 따라서 PCR음성 확인서의 효력 기간을 조절하겠지.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로 출입가능한 시설중에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노인 및 장애인 이용시설, 식당 및 카페의 혼밥 등으로 취약계층 이용 혹은 마스크 벗는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음성확인서 시간을 줄이는게 마땅했지. 왜 이렇게 길게 인정하냐는 얘기들도 이미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