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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시발
터치한 것도 아니고
벗은거 찍은 것도 아니고
평상복 입고 돌아다니는걸 촬영햇다고 성범죄??
아니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는것도 당연히 성범죄 아닌가?
거리에서 평상복 입은 모습 촬영햇다고 성범죄로 갖다때려넣는건 이슬람도 그러지는 않는다 시발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조사를 거쳐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필수이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