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sbs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여자 촬영햇다고 성범죄로 잡혀갓잔슴
난 이거 이해가 안됨
그냥 신체를 촬영햇는데 성범죄라고??
아니 그러면 거리에서 촬영하다가 다른 사람 찍히거나
방송사 촬영도 여자가 지랄하면 성범죄 적용되겟네?
얼굴찍어서 초상권 상관잇는거 아니면 신체가 누구 신체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찍는다고 성범죄라는게 말이 됨?
특정부위만 클로즈해서 찍는지 전체를 찍는지는 모르겟지만
어떤 식으로 촬영하든 다 옷입고 잇는 상태에서 찍은건데
그게 왜 성범죄라는거임??
얼굴을 찍엇다고 해도 유포만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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