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기소된 여성 무죄…"사실 기초해 과장, 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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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당 여성의 '무고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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