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해직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직될 정도로 직원 비위행위가 크다고 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직원 A씨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직처분 무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직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고객에게 대출업무를 하면서 회사 돈 200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이유로 농협으로부터 1차 해직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직 무효 판결했다.
농협은 A씨에게 1차 징계를 내렸던 200만원에 약 500만원을 더해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지난 2017년에 2차 해직 처분 내렸다.
A씨는 “농협의 해직 사유는 1차 해직 내용에 포함된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농협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가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해직 처분에 이를 정도로 비위행위가 크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비위가) 농협 징계기준에서 해직사유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 해직 사유인 500만원 역시 1차 해직 사유와 중복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500만원 횡령 건은 당초 1차 해직 사유인 200만원 횡령 건과 같은 시기 발생했다”며 “완전히 별개로 이뤄진 범법행위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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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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