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존페 논쟁을 넘어]헌법심판 앞둔 여성들의 현실
WHO등록약,임신중절 성공90%넘는데
한국에선 약물 중절 상당수 추가 수술
"해외 시판 약 등 나돌아도 검증 안돼"
유산 유도약 합법 도입 논의 시급
재료:네이버뉴스_사회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ㄱ업체와 같은 사이트를 단속한다.미프진이 무허가 의약품이란 이유다.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를 처벌한다.식약처 관계자를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의 붋버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익약처로선)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등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낙태죄 조항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만들고,그안에서 여성은 안전을 담보 잡힌다.
문제를 불법의 덫에 갇힌 유통방식이라고 의료인들은 말한다.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아 필수의약품에 등록된 약물로,전세계 69개 나라로부터 많은 여성들이 사용된다.세계보건기구는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방ㅂ버으로 미프진과 같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권장한다.수술이나 마취가 필요 없는데다 비용이 저렴하고 성공율도 90~98%로 높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뭇 다른결과가 나온다.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결과를 보면,전체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786명 가운데 25%가얄인189명이 약물을 사용해 인공임신중절을 했다고 밝혔고,이들 중 75명은 "의료기간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고 답했다.산부인과 전문의인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미프진이 승인이 안된 상황에서 인터넷 모든 인공임신중절약음 불법에 처해 검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중국에서 시판되는 효능이 보장되지 않은 약이 들어오기 시작해(임신중절)실패율이 올라가고 재수술이 ㅁ낳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로 보면 세계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가 위험률을 높이는 셈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훈씨는"약물 사용법은 키,몸무게와 상관없어 물어볼 필요가 없다"며 무허가 핀매업체의 비전문성을 지적했다.이어(미프진약구 같은 국제단체는)의사의 진료없이 구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더 ㅁ낳이 한다"고 짚었다.실제로 (미프진약국)국제단체들은 임신중지 결정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병원에 1시간 안에 도착할수 있는지,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고 묻고,이후 경과를 추적관찰한다.
유산 유도약 도입 눈의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게없이 빨리 시작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모자보건법이 이미 인공임신중절 혀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만이라도 약물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중장이다.나영"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은 "현실과 유리도니 법체계가 여성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진에게 제대로 진단받고 상태에 맞는 약을 복용한뒤 후유증을 관리할 환경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료:청년의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임신 초기 사용하는 임신중절 약인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2일 논평을 통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로 헌재가 여성의 임신·출산과 몸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했다.
건약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아직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불완전한 조치”라며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대체입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하며 정부는 임신중절에 관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소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약은 이어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툴러야 한다”며 “미프진은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 중인 약으로 알려졌다. 하자민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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