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적 있거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용중인 금리보다 낮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본적 있을듯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자보면 한번쯤 시도해보고 싶을건데 사람 심리가 어쩔수 없긴한데 주의할 점 알려드림 특히 대환대출은 금감원 통계로
남자가 많이 당함
1. 먼저 걸려온 전화나 문자는 왠만하면 어디 정보팔려서 연락오는거고 보이스피싱 확률이 비교적 높음
(물론 보이스피싱이 아닌 연락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걸려온 전화로 진행 ㄴㄴ, 문자에 절대 링크 클릭 및 어플 설치 ㄴㄴ하고 자기네 금융사라고 하는곳
대표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
2. 보통 저금리 대환대출은 서민금융 상품으로 진행됨 제 1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 상품이 있긴하지만 갠적으로 고금리 쓰는 사람이 시중은행 상품으로 대환으로 넘어가는걸
본 적이 없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 상품으로 넘어가서 시중은행 상품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보긴 봤지만 물론 이경우도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함
서민금융상품은 시중은행>새희망홀씨, 사잇돌, 햇살론17(이건 대부업 쓰기전 1금융에서 이용 일반 및 특례보증으로 나뉘어짐)/ 저축은행>햇살론, 사잇돌2
이부분은 반응괜찮으면 나중에 인터넷 대출광고 거르는 법 알려주면서 써보겠음
3. 만약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득이 나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통대환으로 채무통합을 하는것을 권유받거나 받을 수 있음 통대환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로 기사에서 통대환 시스템을 이용한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인데 고객한테 상환금액의 10%에서 15%? 많으면 20%정도 수수료 요구함 더불어서 신용평가기관 가입을 시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함
업체 입장으로 보자면 이놈이 통대환이 가능한 사이즈인지 볼려고 하는거겠지만 그거알려주는 순간 여태까지 금융기록을 업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함 당연히 불법임
다음으로 수수료인데 수수료가 10~20%라고 했을때 법정최고금리 초과임,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인데 수수료가 왜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불법이냐에 대한 이유는
법무사 비용,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공증비용 등 일부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정보 조회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주이자로 포함됨 즉 수수료를 이자와 별개로 보는것이
아니라 수수료 역시 원금으로 포함
만약 A라는 사람이 B에 100만원을 빌림> 근데 B가 A한테 내가 100만원을 빌려줄테니 50만원을 수수료로 달라하믄 A가 B한테 빌린돈은 원금 100에 수수료 50이 아니라
50만원을 뺀 원금 50이 되는거임
실제 통대환의 경우는 어떻게되냐면 A가 100만원 부채가 있음> B가 100만원을 "내가 너한테줘서 너가 갚으면 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이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 아이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거임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되니깐)" 그다음은 대신 내가 갚으라고 준 100만원이랑 100만원에 대한 수수료 10%를 줘라
A입장에서는 은행에 빌린 1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나가야하고 B한테 100만원과 수수료까지 줘야함 물론 A입장에서는 매월 상환금액이 줄어들수도 있다는 장점이랑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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