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내 몸에 법대지 마!”
주말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잇달아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리 중이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행사를 열고 여성 125명이 ‘알약’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125명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정한 하루 평균 임신중절 수술 여성 3000명을 24시간으로 나눈 숫자다.
이날 주최 측 활동가는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을 먹고 나머지 참가자는 비타민을 먹었다. 이들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은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품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국에선 불법이다.
이들은 “임신중단은 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막론하고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여성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낙태죄의 위헌결정을 차기 재판부로 미루기로 한 헌재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는 낙태죄 위헌소송을 다음 기수 재판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참가자 모두 똑같이 생긴 약 상자를 사용한다. 미프진을 복용한 해당 활동가가 정말로 임신했는지 강제로 밝히는 것은 위법이다. 실제로 낙태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니 미프진을 공개적으로 먹은 것은 낙태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 시위를 주도해온 ‘비웨이브’는 전날인 25일 오후 보신각에서 제16차 시위를 열었다. 이날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집회 참가자들은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생명이다”, “비도덕적 인권탄압 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는 형법 제270조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해외에서 미프진이 사용되기까지(현황)
80년대 초에 개발이 시작되어,198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허가된 미프진은 70여국에서 임상 및 치료가 진행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선 2005년에 미프진을 필수적의약품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제는 OECD국가 중 90%이상이 미프진을 승인 허가하여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미프진이 지금과 같이 사용되기까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프랑스의 제약사 ROUSSEL UCLAF에 의해
6년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받아 198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허가되었지만,카폴릭 국가의 대중들에게 강한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결국 회사는 미프진의 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프랑스 정부는 대중의 반응에 오히려 ROUSSRL-UCLAF에게 공중 보건을 위해 미프진을 배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의 보건 장관이었던 클로드 에빈(CLAUDE EVIN)은
"낙태 논쟁으로 인하여,여성에게 진보된 의학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지금부터 미프지은 단순히 제약회사의
상품으로써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 상품(Moral property of women)이라는 것을 프랑스가 보증할 것이다"
라고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1990년2월부터 미프진은 병원에서 판매되게 되었습니다.현제 유럽에선
아일랜드와 폴란드를 제외한 국가에서 사용되며,핀란드에서는 미프진을 사용한 약물낙태요법이 초기 임신줄절수술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란드에서도 검은 시위에 의해 2016년 10일 낙태죄가 폐지되고 아일랜드도 2018년 5월 국민투포에서
낙태죄 폐지에 78%가 찬성하면서 카톨릭의 본류라고 볼수 있는 유럽대륙에서 성공적으로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임신줄절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이며,이는 의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세계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승인은 국민 건강의 문제
임신중절은 현재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를 낙태죄로 막는다고 임신줄절이 줄어들거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절 시도만을 늘어날 것입니다.그글이 걱정하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낙태죄로 해결할 게 아니라 청소년 단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잡고,피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앞서 말했던"임신줄절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이며,이는 의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님"을 제약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으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미프진이 국내에 도움되어 의료진의 감독하에 복용한다면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비교할때,안전하고 부작용도 적고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할수 있어 많은 여성분의 생명 또는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것입니다.
서울 연합뉴스 기자: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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