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 다아시겠지만 이사갈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다(네이버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열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700~1000원 비용들어감 / 보통 을구 란을 먼저 보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없으면 좋다
- 저당이 잡혀있는경우 그 집의 시세의 60%이상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계약 안하는게 나음
- 보통은 을구만 확인하는데 갑구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집주인으로만 되어있는지 수탁자에 신탁업체가 껴있는지 확인하자
- 나도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아니라 잡지식으로 들고 신탁업체껴있으면 난 계약안했음 전세자금대출도 은행에서 꺼려하고, 추후 보증금돌려
받을때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한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 결제는 피하는게 좋고 대리인이 나와 임대인 대신 계약을 할때, 집주인 인감 + 위임장을 꼭 확인하고 , 계약금을 이체하고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계약금 입금했다 통화하고 녹음까지 하면 좋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대 집주인이 특약에 임차인이 유리한걸 넣어달라고하면 싫어할수있는데 일단 말이라도 해보자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준다, 누수 및 보일러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해준다 등등 네이버에 임대차계약서 특약모음 검색 ㄱㄱ)
- 정 불안하다면 나처럼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공사 통해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가능하다
- 가입시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 두기관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다 보통 전세보증금의 0.218%의 보험금ㅇ이 들어간다
- 단, 저 두곳도 피해를 안당하기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근저당없고 신탁업체가 안껴있는곳을 들어주는데 자세한내용은 사이트들어가면 상담콜 번호있음
*다아는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는사람 있을까봐, 월세 전세 전전하다보니 주변에보면 위에 내용 모르고 계약하다가 난처한 경우를 많이봐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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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켜냅시다. 제가올린내용보다 더 좋은팁이나 오류내용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도움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