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①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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