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홍게치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지. 그냥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로 침해금지를 거는 방법이다. 1.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상표권은 어도어에 있으므로 현 멤버들에게 상표권에 관한 권리가 없음이 분명하고 2. 스스로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함으로서 고의성이 입증됨.
법률자문이 상표법을 깜빡하고 넘긴 것 처럼 보이는게, 그걸 감안했다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공표해서는 안됨. 상표법이 변리사쪽 일이라 머리속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상표법이라는건 단순 무식한 법이라 상표권이 있는 자 에게는 그 이름의 원 주인이라고 해도 그걸 이유로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 전까지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무조건 우선시됨. 게다가, 이번사태에서 어도어의 상표권은 무효 사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