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 내지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는데, 정확히 말씀하신 문구만 작성하셨다면 성적 혐오감 내지 수치심까지 야기하였다기보다는 단순한 불쾌감을 발생시킨 정도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통매음 아니란다
그리고 너가 당사자도 아닌데 PDF 따서 PDF 딴글 그대로 커뮤에 올려서 인기글 보내고 글쓴이 협박하는 댓글 달고
이게 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다고 해서 니가 쓴글 전부 캡처햇고 고소장 제출했다
벌 달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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