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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죄목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 or 모욕죄인데 (정보통신정보보호법률위반쪽으로 감)
명예훼손쪽이 성립가능하냐고 핵심인데 (특정성,공연성등은 이미성립하니까 논외임)
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420 <<< 판례보면 이정도 간접적 암시로도 처벌이 가능한게 명예훼손임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성관계에 대해 말하는거를 퍼트리고다녀서 처벌당한 판례가 많음
그래서 결론은.. 도게자 박아야됨.. 우리모두 애도를 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