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86096?sid=102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 씨(62)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처 B 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
A 씨는 과거에 총기 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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