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매출-매입임
엑셀 특성상 매입은 여캠들 한테 주는돈이 매입임
그럼 이미 돈 주고 부가세도 족구가 처리 했으면 그냥 그 여캠들한테
Ex) 족구가 10억 줬으면 10억의 세금 계산서를 족구가 끊어 달라고 하면 됨
그럼 족구는 그 자료를 토대로 그 만큼 감면 받거나 환급임
반대로 그 자료를 끊어준 여캠은 그에 대한 세금은 자기가 내야됨
내가 세무사는 아니고 사업체 세금 처리를 내가 공부해서 몇년동안 직접 세금신고 처리를 해서 엄청 딥한 부분 아니면 어느정도 알긴 하는데
일단 이게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세금 체계임
비제이라고 딱히 다를건 없을거임
아마 사업 하는 애들은 부가세 시즌 되면 자료 찾고 거래처 전화해서 영수증 남는거 있는지 전화 돌려본 애들은 뭔소린지 알거임
근데 이게 1년이 지난거도 처리 되는지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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