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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판례를 못봐서 그렇긴한데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공인 혹은 스트리머에게
어느정도 사실적시를 하여 명예훼손한다면
공인이기에 비판받을 수 있는 위치임이 고려가 된다지만
허위사실적시로 다수에게 날조하는 사안까지
공인이나 스트리머가 감수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올수있냐?
판례번호 아는새기있음 줘봐 ㅋㅋㅋ 시발 ㅋㅋ
나 검색해서 읽어보게 ㅋㅋㅋ
뒷다리카프킥 ㅈㄴ 웃긴새기네 ㅋㅋㅋ
욕 vs 욕으로 붙은거 아니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