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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포란 타인의 메일주소,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가 담겨 있는 웹사이트 등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6.참조)

2)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내용

공개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예 : ***리스트 등) 중 수사발표, 언론보도, 또는 본인의 공식적인 해명 등이 없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이니셜이나 두(頭)문자 등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경우, 제3자가 게시물을 통해 특정인 (또는 단체)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웹 상에 올리는 경우

※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침해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게시물의 삭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결정문 (공문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증거와 함께 고객센터 또는 팩스 (02-6008-4264)로 게시물 차단 요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타 권리침해로써 침해사유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기사, 사진, 동영상, 음원, 영상물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함.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신고가 있을 시, 규제 됩니다.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 또는 방송사의 위임을 받은 대행사로부터 저작권 신고가 들어올 경우, 로고를 보이지 않게 편집을 해도 해당 방송사의 영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원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게시를 자제 하여 주시고, 이미 게시한 글 중 저작권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요청을 위해서는 게시중단요청서와 신분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과 더불어 저작권등록증 사본이나 권리침해주장자 (요청자) 본인의 성명, 또는 이명이 기재된 저작물의 사본 등 저작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객센터 또는 팩스(02-6008-4264) 등의 방법으로 게시물 차단 요청서를 보내주시면,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