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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더 무서운 슴만튀 [21]

Minerals : 3,055,875 / Level : 준장 준장
2025-03-19 20:39:52 (2개월 전) / READ : 2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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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개판이네

    신고
    • 댓글이 21 개 달렸습니다.
    • 저 슴만튀한 새끼는 집유기간중에 저지른 범행임 ㅋㅋㅋ
    • @82년생 김지용그래도 살인자 형이 너무적어 베스트 댓글
    • @어제밤그새끼저건 말도 안되는 처벌이지 ㅅㅂ
    • 2개월 전
      나ㅡ거ㅡ한
    • 그럼 그렇지, 만지고 튀었다고 4년이 나올 수가 없는데 ㅋㅋㅋ  아주 씹 패션여혐 물소련들 징징거리면서 날조하는 게 여자애들이랑 똑같누 ㅎ
    • @달달한복숭아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에 범행 + 주거침입죄 +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도 안함 = 징역 4년 6개월

      우리나라가 아무리 보한민국이라해도 단순 슴만튀로 징역 4년 6개월은 나올수가 없음 ㅋㅋㅋ

      나보고 뭐라하지마.
      난 이분야에 전문가라서 잘 아는거 뿐이야.
      성범죄 관련해선 나도 변호사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 *^^*
    • 2개월 전
      @82년생 김지용동종범죄전과자 ㄷㄷ;;
    • 집유건머건 살인보다 센게 잘못된거맞는데? 베스트 댓글
    • @버거여친효주"집유건머건" = 법알못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상식이라는게 없는 수준. 집유기간에 동일범행을 저지른다는건 그냥 나 죽여줘 하는거나 마찬가지임.

      "살인보다 센게 잘못된거 맞는데?" = 맞말. 인정.

      결론 : 슴만튀한 새끼는 저정도 처벌 받는게 당연함 ㅋㅋ
      시애미죽인 며느리 징역 3년. 이건 씨발 말도 안됨.
    • 2개월 전
      나라 자체가 거대한 페미 베스트 댓글
    • @뀨잉이'=3'일단 가슴을 만졌다면 아예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게 형량을 덜 받는건가... 

    • 판쓰
    • 2개월 전
      아니 근데 살인 형량 3년은 도대체 이유가머임???
    • 2개월 전
      @s0ultree똑같은 살인이어도.. 성별이 다르면 엿가락처럼 늘었다가 잘리는 형량
    • 2개월 전
      @s0ultree사건내용이 고의살인이 아니기 때문. 정확히는 수사기관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고의살인을 입증할 수가 없었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탁하고 쳤는데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다고 며느리가 진술함. 그래서 살인이라기 보다 과실치사 폭행치사임. 살인죄는 5년이상형이고 과실치사 폭행치사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은데
      살인을 한건지 과실치사를 한건지 알수가 없었음. 며느리 진술말곤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
      그래서 폭행치사에 사체유기를 더해서 형량결정한듯. 여기에 남편의 탄원서가 있어서 더 감경한걸로 보임

      더 자세한건 밑에 내 댓글 보셈
    • 2개월 전
      @MannerDIE어쩐지...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라도 살인 3년은 말이 안댐
    • 2개월 전
      ㅋㅋ집까지 쳐들어가서 근데 가슴쳐만지고 나오는것도 ㅈㄴ웃기긴하네 
      ㅅㅂ 얼마나 성욕에 지배당해야 저런짓이 가능하냐
    • 2개월 전
    • 2개월 전
      첫번째 짤은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 으로 보임

      사건내용은, 군산에서 어떤 정화조를 인부들이 청소했는데 거기서 사람뼈를 발견함. 그래서 작업인부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백골주인은 5년전 실종된 80대 할머니였고 피의자는 그 할머니의 며느리였음
      경찰이 며느리를 잡아서 추궁하자,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외지에 일하러 오래 집을 비운사이, 나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는데, 치매가 있던 시어머니가 평소에 집안 곳곳에 자꾸 똥오줌을 싸고 하루는 나보고 외간남자랑 바람나서 자기한테 밥안준다고 구박해서 하도 열받아서 시어머니를 밀쳤더니 시어머니가 자빠져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다, 나는 겁이 덜컥나서 밤에 정화조에 시어머니 시체를 숨겼고 남편한텐 시어머니가 보따리싸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고 진술

      경찰은 미심쩍었지만 시어머니 시신은 이미 다 썩고 백골상태라 부검해서 살인단서를 찾을 수도 없었음. 증거는 오로지 며느리의 진술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한데, 그런 증거가 없었음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법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두가지로 기소함. 여기에 남편이 탄원서를 제출함 ( 왜 탄원서를 써줬는지는 모름 )
      그래서 살인을 한건 맞는데, 고의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 사체유기 + 탄원서 3연콤보로 징역3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인건 맞으나 시어머니 시신이 다 썩어버린 바람에 부검도 못하고 살인했다는 결정적증거가 없었고 남편이 탄원서를 써줘서 징역3년만 살고 나왔다는 황당한 사건  

    •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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