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 존나 개좆같음.
외주계약도 근로자로 안잡히는데 누가봐도 하이브 -뉴진스 , 업체 - 개인의 외주계약관계에선
갑과 을이 존재하는데 그 상황에서 보호를 못받음.
그런데 예술계는 대부분 저런 계약쪽이라서 다른 방식으로도 보호받을 법이 필요한데 그런 법을
적용 받으려면 개인 소송으로 들어가야함.
나도 400만원정도 업체한테 사기당했는데 노동청에서 보호도 못 받고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들어가야되는 상황나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했는데 ,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