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네애시당초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불송치를 시킴.
다만 성범죄의 경우는, 걸린 수사관이 실적이 부족한 상태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송치를 시키려들을거임. 보통 이런 경우 경찰서 출석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베스트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아까우면 스스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가야함.
피신조서에는 너가 진술한 모든 내용이 쓰여질거고, 나중에 판사도 그 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절대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책 잡힐 말은 애초에 하지도 말아야 함.
만약 송치를 시켰다면 검사가 높은 확률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때릴거임.
걔들은 증거도 없는 사건에 쓸데없이 시간 소모하기 싫어해서 니가 진짜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라는 심보로 벌금형 때리고 넘겨버림.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그제서야 여자가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록을 볼 권한이 생기는거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 출석해서 말실수만 안 하면 무죄가 뜨는거임.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했을거고, 여기서 모든 대응법을 준비해서 무죄가 뜨는데, 가끔은 병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임없이 지 혼자 나갔다가 법정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말실수를 하면 유죄가 뜨는거임.
이런 사례들은 지들이 법정에서 실수해놓고 그 부분만 쏙 빼곻고 '증거도 없는데 유죄가 떴어요' 하는거임.
얼떨결에 사과하면 짓지도 않은 죄 및 혐의 인정이라서 처벌받는 세상에 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