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만함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도검의 판매, 유통, 소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이나 검을 의미하며, 15㎝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큰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잭나이프의 경우, 날의 길이가 6㎝ 이상일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칼소지 처벌이 '무기관리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개정 전까지는 칼소지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2011년에 개정되면서 칼소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칼, 나이프, 전기충격기 등의 무기를 불법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칼소지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