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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코드인지 2030년 개정때 결정한다는 통계청 [28]

Minerals : 28,670,072 / Level : 준장 준장
2024-07-17 15:55:43 (1년 전) / READ :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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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28 개 달렸습니다.
    • 1년 전
      유승준도 그렇고 지일 아니라고 잘못된거 고치려는 책임자 한명없네 이 나라는
    • 1년 전
      @아크바난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가끔 너 보면 커뮤에서도 이정돈데 게임 안에서는 얼마나 더 할가 싶다라 생각 이드네 진짜 극 소수의 너 같은 애들은 질병 ㅇㅈ 해줘야 함
    • 1년 전
      @똥개メ게임하지도않고 해도 과몰입안함
    • 1년 전
      @아크바이새낀 유승준한테 약점 잡혔나 유승준 팩트로 개쳐발려놓고 유승준 무새질 쉴새없이 해대네
    • 1년 전
      @배불러팩트는 병역기피한 검머외중에 유일하게 입국금지먹엇지 대법원도 유승준 입국거부한 비자심사방식이 위법이었다고 최종판결내렸고
    • 1년 전
      @아크바https://ygosu.com/board/yeobgi/2082066/?comment_idx=25577027

      쳐발려놓고 왜 또 헛소리?
    • 1년 전
      @배불러귀국보증제도 어긴건 위법이 아닌데 아직도 우기고있네 애초에 귀국보증제도는 효력이 없는 임시차용증같은거야 법도 당연히 아니고 
    • 1년 전
      @아크바첫째로 제도의 정의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이고 법의 아래에 위치하는게 아니라 법을 포함한 용어이기 때문에 구두 약속이라는 것부터 잘못된 상식이다
      상식적으로 그냥 약속만 어기는 거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왜 나오겠냐


      라고 댓글에 쳐박아놨는데 또 무식한 새끼 마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묻고 어휴 시발
      조선족 새끼 아니랄까봐 중국어로 안 써놔서 그런가 제대로 이해도 못하네
    • 1년 전
      @배불러니 말대로 그게 법이었으면 니가 말한대로 최대 5천만원이든 뭐든 최대형량이 정해져있어야되는데 그게 없으니 법이 아니지 정해진 형량이 없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 
    • 1년 전
      @아크바5천만원 과태료 있는데요....?
      법 맞다고 니 입으로 얘기하네
    • 1년 전
      @배불러귀국보증제도 어긴게 5천만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날조까지하네 증거가져와보세요
    • 1년 전
    • 1년 전
      @배불러그래 벌금잇네 법으로 볼수도잇겟네 그럼 5천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환산해서 몇년 입국금지 때리면 되지 평생입국금지는 인격살인아니야?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만 걸리는거야 평생입국금지는 
    • 1년 전
      @아크바이건 또 뭔 개씹소리냐

      범법인 것만 해도 문젠데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했음
      근데 왜 봐줘야 됨?

      인격 살인 아니냐고?
      애초에 미국 시민권 딴 사람은 유승준 아님? ㅋㅋㅋ
      미국인으로 인정해줬는데 뭔 인격 살인이야 ㅋㅋㅋ
      간첩이고 테러리스트고 애초에 입국 금지는 국가에서 마음대로 지정 할 수 있다고 
      https://ygosu.com/board/yeobgi/2082066/?comment_idx=25577027
      여기에 존나게 써놨으니까 좀 봐라 시발
      무슨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시만 들고와서 선동하려고 하네 이새낀 ㅋㅋㅋ
      그게 중국 수법이지? ㅋㅋㅋㅋ
    • 1년 전
      @배불러아 링크좀 그만줘라 읽기 머리아프니까 여기에 얘기해
      그니까 니가 인정햇네 국가가 마음대로 속된말로 좆대로 정햇다고 기간을
      그 기간이 너무 인격살인이고 가혹한거아니냐는건데 이 얘기는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거라고
      이제 입국시켜도 되잔아 보증제도 ㅈ까라한게 이정도 잘못이 맞아?
      처벌의 유무가 관건이아니라 형량이 관건인 문제인데 왜 자꾸 형량을 벗어나서 유무로 옮겨가려는지모르겟네 
    • 1년 전
      @아크바내가 이미 존나게 얘기한 건데 쳐발린 니가 읽고 와야지 내가 왜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됨?

      당연한 거 아님?
      지 좆대로 범법 행위하고 국가와 국민 상대로 지 좆대로 기만했는데 국가는 지 좆대로 입국 금지 시키면 안됨?ㅋㅋㅋ
      시발 내로남불 적당히 해 븅신아 ㅋㅋㅋㅋ

      그니까 왜 이게 인격살인이냐고 ㅋㅋㅋ
      우리가 무슨 깜빵에 쳐 들어가라 했음?
      미국인 아니라고 했음?
      지가 선택한 빤쓰런이고 지가 선택한 국적인데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ㅋㅋㅋ

      너는 시발 처벌의 유무가 아니라 형량의 유무 ㅇㅈㄹ 하면서 잘못의 이유는 보증제도 단 하나만을 들이밀고 있잖아
      왜 자꾸 내로남불 쳐하세요

      개 씹 대가리 빡통 조선족 버러지 새끼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준다
      귀국 보증 제도는 병역 의무자, 즉 이미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이 군대를 가기 전에 해외 출국을 시켜주는 제도다

      여기서 귀국 보증 제도의 처벌 규정은 '미 귀국 시' 처벌하는게 귀국 보증 제도임
      근데 유승준은? 애초에 미 귀국을 넘어서서 미국 시민권을 따버렸음
      이 행동은 뭐임? 병역 기피임

      즉, 귀국 보증 제도를 악용함은 물론이고 병역 기피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2개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임
      그게 이정도 잘못이 맞냐고? 어 맞아.
      처벌의 유무는 물론이고 형량의 기준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상태 맞아
    • 1년 전
      @배불러보증제도 쌩까서 국가를 속이고, 미국시민권 따서 병역기피한게 앞으로도 입국금지시킬정도 맞다고 ?
    • 1년 전
      @아크바당연한 거 아님?



      토글

      애초에 이 영상을 왜 보여줬는데요 븅신아

      좀 봐 씨발 대가리에 중국 사상만 그득그득 쳐넣지 말고 빡통 새끼야
    • 1년 전
      @배불러웃긴게 유승준 입국금지 옹호하는애들은 항상 저 모종화 병무청장 발언 들고오더라 ㅋㅋ 저 사람이 말을 자신있게한거지 내용을 좀만들여다보면 엉터리천지야 게다가 저 사람 이제 은퇴했고 육사출신 군인이라 법도 잘모르는사람이야



      토글


      여기 2분부터보면 모종화병무청장은 법적인거는 법원이 판단할거다 그러고 지는 그냥 군인들상실감이 크고 국민들정서때문에 입국금지 시켜야된다고말함 어떤 논리나 법적인 근거도 없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후에 대법원에서 유승준 입국금지 비자심사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해서 다시 유승준 심사해주라 했는데 LA총영사관이 무시해서 아직도 못들어오는것임. 즉 한국 사법부는 유승준 입국 허용입장인데 행정쪽에서 틀어막고있는거임
    • 1년 전
      @아크바그럼 너는 법을 잘 암?
      뭐 판검사라도 됨?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존나 얼탱이가 없네 이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입국 금지는 불법이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해외나갔다가 돌아왔고, 내가 아무런 짓도 안했어도 나 입국금지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구요 븅신아 ㅋㅋㅋ
      무시한게 아니라 심사 하든 지랄하든 의미가 없다고 ㅋㅋㅋㅋ

      이 새낀 말해주면 뭐해 또 까먹고 지 하고 싶은 얘기만 존나게 쳐 해대는데
      멍청하면 알아서 죰 짜져 니 혼자 유승준 보면서 헤벌레 하고 있으라고 ㅋㅋㅋ
    • 1년 전
      @배불러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의 옛 재외동포법에는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2017년 개정되면서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원심(2심)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54

      병역기피자라도 38세에는 입국금지 풀어줘야되는데 안풀어줫으니 불법이 맞다니깐 
    • 1년 전
      @아크바입국 금지는 아무나 입국 안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법이 어쩌구 저쩌구야
      입국 금지는 해줘도, 안해줘도 불법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 1년 전
      @배불러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38살이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유 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 대법원 판결인데 뭐가 불법이 아니야 ㅋㅋ 대법원이 합법이다,불법이다 판단하는 기관인데 ㅋㅋ
    • 1년 전
      @아크바1.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입국 금지는 국가의 재량이지 법이 아니기 때문.


      2. 그렇다면 입국 금지는 개나소나 할 수 있는 것이냐?
      맞다. 입국 금지는 아무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근데 왜 안하는가?
      이유와 명분이 없는데 입국 금지를 왜 시키겠는가?
      자국민에게 한다면 국민들의 대한 반발, 외국인에게 한다면 상대국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왜 하겠는가?
      이유와 명분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럼 유승준은 왜 했는가?

      입국 금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게 공통된 사항이 있다

      1) 입국은 합법적으로 한 뒤 귀국하지 않고 버티려 하거나 그렇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2) 입국 후 본래의 입국 목적과 다른 행위, 주로 이민 진행이나 불법취업 등을 할 것이 의심되는 사람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행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범죄자이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

      4)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5) 자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거나 실제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


      위의 사항들이 공통된 사항들인데 유승준은 1, 2, 3, 4, 5에 모두 해당한다
      유승준의 경우 입국 금지만 시켰을 뿐, 이외에는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입국하려는 모습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에 2에 해당한다
      2에 의거하여 1을 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의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너도 인정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

      4는 3번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이므로 중첩된다

      5 또한 국민들에게 이미 피해를 준 전과가 있고 현재도 국민들, 특히 군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체 왜 입국시켜야 함?
    • 1년 전
      섹스중독도 질병하자
    • 정신과의사들 떼돈벌려고 방송나와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 쏟아냄ㅋㅋㅋ
    • 한국 게임들은 질병이긴해
    • 마약류도 의학 목적으로 쓰면 약품이듯이, 게임도 게임 혹은 취미로만 즐기면 상관없다만, 인생을 갈아넣거나, 본인의 앞가림도 하지 못한채 부모 등골 빠는 씹새기들 보면 질병 맞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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