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바1.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입국 금지는 국가의 재량이지 법이 아니기 때문.
2. 그렇다면 입국 금지는 개나소나 할 수 있는 것이냐?
맞다. 입국 금지는 아무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근데 왜 안하는가?
이유와 명분이 없는데 입국 금지를 왜 시키겠는가?
자국민에게 한다면 국민들의 대한 반발, 외국인에게 한다면 상대국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왜 하겠는가?
이유와 명분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럼 유승준은 왜 했는가?
입국 금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게 공통된 사항이 있다
1) 입국은 합법적으로 한 뒤 귀국하지 않고 버티려 하거나 그렇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2) 입국 후 본래의 입국 목적과 다른 행위, 주로 이민 진행이나 불법취업 등을 할 것이 의심되는 사람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행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범죄자이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
4)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5) 자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거나 실제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
위의 사항들이 공통된 사항들인데 유승준은 1, 2, 3, 4, 5에 모두 해당한다
유승준의 경우 입국 금지만 시켰을 뿐, 이외에는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입국하려는 모습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에 2에 해당한다
2에 의거하여 1을 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의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너도 인정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
4는 3번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이므로 중첩된다
5 또한 국민들에게 이미 피해를 준 전과가 있고 현재도 국민들, 특히 군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체 왜 입국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