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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26 12세 여자 아이를 4차례 강간한 40대 남성...법원은 징역 3년 선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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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와 성관계한 40대 남성 "합의했다"...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12세 여학생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수진 기자

입력 2024.06.21 17:13

총 4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40대 남성
재판부, "범행인정하고 합의해 참작"

1.jpg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의정부경찰서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12세 여학생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12세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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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각종 선물과 용돈을 주며 접근했다.

뿐만아니라 A씨는 B양과 지속적인 연락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주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이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A씨와의 성관계로 몸을 다친 B양은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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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검찰은 A씨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인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했으나, 이에 제2항이 추가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유죄로 인정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되며 
폭행, 협박에 의해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된다.


황수진 기자 · sujin.hwang@insight.co.kr


https://www.insight.co.kr/news/4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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