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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는 앞에서 엄마 강간하고 두들겨 팬 남성에게 집행유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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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6:13:10 (1년 전) / READ : 8646

    딸 앞에서 엄마 성폭행...法 “새 삶 살라” 집행유예[그해 오늘]

    등록 2023-09-27 오전 12:00:00
    수정 2023-09-27 오전 12:00:00


    홍수현 기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PS23092700001.jpg


    (사진=게티 이미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5744384


    신고
    • 댓글이 9 개 달렸습니다.
    • 1년 전
      강간범과 합의 ㅋㅋㅋ 민주당스럽네
    • 1년 전
      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다햇으면뭐...
    • 1년 전
      피해자도 합의했고 목격했다는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기사의 의도가 뭐야? 피해자는 합의하고 조용히 묻어버리고 살고 싶을텐데 피해자의 의사가 어쨌거나 말거나 끄집어내서 공론화시켜야겠다 이건가? 그런거면 민주당으로 가봐 거기 이런걸로 물어뜯을거 많다
    • 1년 전
      @bnmcvdjfo맞는 말 했는데, 비추는 머임
    • 1년 전
      @뱓츠민주당 지지하는 빨갱이새끼거나 좆선족새끼들이겠지
    • 1년 전
      니 자식들 보는 앞에서 니 마누라 강간폭행당하고 꼭 똑같은 말 해주는 판사 만나길 바란다
    • 딸이선처를탄원했으면 걍 돈으로합의때린거야ㅋㅋ 난독똥퀴병신들아
    • 1년 전
      민주당원 자격 합격! 범죄자 살기좋은나라 좆밥민국ㅗㅗ
    • 애미뒤진 판새새끼들 진짜 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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