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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5-21 06:02:29 / READ : 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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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범인 모른 채 15년 살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00년대 초반 10대 자매가 살던 집에

몰래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한 남성이 15년 만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4월 4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들어가

당시 19세인 B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흉기로 위협하며 자매의 입을 막았다.


B양은 "여동생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A씨는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건들지 않겠다"며 언니를 성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여동생은 범행 장소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 범행은 A씨가 2010년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에 남아있던

2001년 범행 당시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B씨의 여동생은 재판 과정에서 "범인의 눈매를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며

"언니가 나를 보호하려다가 성폭행을 당해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1년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젊은 여자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04년에는 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을 살았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1140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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